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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7

아빠 육아휴직 6+6, 급여, 신청 아빠 육아휴직 6+6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번갈아 또는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첫 6개월 동안 받는 급여 상한을 크게 올려 주는 방식입니다. 이름의 6+6은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쓴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이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육아휴직이 아직 엄마 중심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아빠가 휴직하면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부담을 덜어 주면 아빠도 휴직을 선택하기 쉬워진다고 봅니다.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6+6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 2026. 10. 30.
가정양육수당 대상, 금액, 신청 가정양육수당 대상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므로, 집에서 키우는 가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집에서 키운다는 기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여부입니다. 문화센터나 놀이 수업처럼 시간제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 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종일제 돌봄은 해당되니 구분해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이입니다. 0세와 1세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끝나고 이 수당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받을 수 없는 경우도.. 2026. 10. 22.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가족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미혼 출산, 배우자의 장기 부재 등 사정을 가리지 않고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하기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로 넓어졌다고 안내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는 월 273만 원, 3인 가구는 348만 원, 4인 가구는 422만 원 안팎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으로 판단하며, 예금과 자동차,.. 2026. 10. 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요금,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이 주로 이용합니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의 연령과 이용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라서 아이 나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집니다.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미를 부르는 방식이고,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 주는 방식입니다. 등하원을 도와 주거나 짧은 시간 아이를 맡길 때는 시간제가 알맞습니다.2026년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로 넓어졌다고 안내됩.. 2026. 10. 17.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간은 90일이며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휴가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일정을 짜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고려해 시작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며, 성과급이나 일부 수당은 빠질 수 있어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 2026. 10. 17.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일이 주어지며, 근무일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쓰는 일이므로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에는 10일이었던 휴가가 2025년에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감당할 시간이 넉넉해졌습니다.이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체입..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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