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일이 주어지며, 근무일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쓰는 일이므로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10일이었던 휴가가 2025년에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감당할 시간이 넉넉해졌습니다.
이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체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해당되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가를 쓰는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휴가 중 급여가 깎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쓸 수 없으니 달력에 마지막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나누어 쓸 때는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리해 회사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일정도 함께 정해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휴가는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하여, 출산 직후에 열흘을 쓰고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시기에 나머지를 쓰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 갑작스럽게 쓰게 되는 경우에도 사정을 설명하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병원에서 받은 출산 확인 서류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사용 가능한 시기를 출산 예정일 전으로 넓히는 법 개정 논의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휴가를 쓰기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일 가운데 어느 기간을 회사가 부담하고 어느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신청서와 회사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고용센터에서 받는 지원금의 범위입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지원금 상한 때문에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르므로 휴가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근속 기간 계산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 휴가를 아내를 돕는 시간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생아를 안아 보고 밤중 수유를 함께 해 본 경험이 이후 육아 분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일을 한 번에 몰아 쓰기보다 가장 힘든 첫 2주와 산후조리가 끝나는 시점에 나누어 쓰는 편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휴가 일수와 지원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고용노동부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