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간은 90일이며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휴가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일정을 짜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고려해 시작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며, 성과급이나 일부 수당은 빠질 수 있어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가를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한액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달 220만 원 안팎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90일을 한 달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석 달 동안 최대 66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을 때와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보다 높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상한에 막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이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80만 원은 회사 방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전액을 받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면 석 달 모두 2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알아야 석 달 동안의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적는 휴가 기간과 회사 확인서의 기간이 서로 다르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제출하기 전에 날짜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흔하므로 휴가를 시작하는 날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휴가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와 지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입금이 늦다고 서두르기보다 처리 현황을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급여를 단순한 월급으로 보지 말고 가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라고 권합니다. 석 달 뒤부터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받은 금액과 이후 소득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급여 상한액과 지급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