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므로, 집에서 키우는 가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에서 키운다는 기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여부입니다. 문화센터나 놀이 수업처럼 시간제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 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종일제 돌봄은 해당되니 구분해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이입니다. 0세와 1세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끝나고 이 수당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달에 다른 보육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해당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더라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간은 취학 전까지입니다. 만 86개월이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받을 수 있고, 3월에 입학하면 지원이 끝납니다. 장애 아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아동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금액은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이 기본입니다. 형제자매가 둘이고 둘 다 대상 연령이면 매달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올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는 계좌는 부모 중 한 명의 명의로 지정합니다. 아이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할 때 계좌 명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바꾸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인 반면 두 돌이 지나면 월 10만 원이 됩니다. 아이가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가정이 많으니 미리 가계 계획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매달 정해진 날 신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보통 25일 전후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일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제도라서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집에서 키우는 두 돌 이후 아이는 매달 2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양육 수당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두 돌을 앞두고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면 지급 기관이 달라집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간혹 누락될 수 있어서, 이사 후 첫 달에 입금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아이 정보, 통장 사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이미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신청해 둔 계좌가 있다면 같은 계좌를 지정하면 편합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 되는 달에 맞춰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반드시 신청을 변경해야 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수당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입소 전에 주민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 수당이 금액은 작아도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선택을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낼지 말지는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수당 때문에 선택하기보다 아이와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