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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6+6, 급여, 신청

by westwriter 2026. 10. 30.

아빠 육아휴직 6+6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번갈아 또는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첫 6개월 동안 받는 급여 상한을 크게 올려 주는 방식입니다. 이름의 6+6은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쓴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육아휴직이 아직 엄마 중심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아빠가 휴직하면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부담을 덜어 주면 아빠도 휴직을 선택하기 쉬워진다고 봅니다.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6+6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마다 별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요건은 시행 시기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와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ther and son lying on floor talking

급여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의 처음 6개월 동안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첫 달에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시작해 달마다 50만 원씩 올라, 여섯째 달에는 월 최대 45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이 금액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이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상한 금액에 맞춰 받고,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수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월 상한이 있으며, 6+6 기간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6개월 이후의 소득 감소를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인 근로자가 6+6을 쓰면, 초반에는 상한 안에서 통상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한 때문에 소득의 절반 이하로 줄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줄어든 셈입니다.

급여 금액과 상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이 겹치므로, 한 사람씩 시기를 나누어 쓸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상의하십시오. 회사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허락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단위로 신청서를 내고 지급받습니다. 고용24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휴직 중에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사람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각자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6+6이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이후 육아 분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휴직을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가족의 첫 해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급여 상한과 요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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