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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2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간은 90일이며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휴가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일정을 짜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고려해 시작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며, 성과급이나 일부 수당은 빠질 수 있어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 2026. 10. 17.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일이 주어지며, 근무일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쓰는 일이므로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에는 10일이었던 휴가가 2025년에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감당할 시간이 넉넉해졌습니다.이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체입..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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