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1 가정양육수당 대상, 금액, 신청 가정양육수당 대상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므로, 집에서 키우는 가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집에서 키운다는 기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여부입니다. 문화센터나 놀이 수업처럼 시간제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 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종일제 돌봄은 해당되니 구분해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이입니다. 0세와 1세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끝나고 이 수당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받을 수 없는 경우도.. 2026.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