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간은 90일이며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휴가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일정을 짜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고려해 시작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며, 성과급이나 일부 수당은 빠질 수 있어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 2026.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