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기 단축 급여, 조건, 신청 육아기 단축 급여육아기 단축 급여는 정식 명칭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쉬지 않고, 계속 출근하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직 후 곧바로 정상 근무를 하기 어려운 시기에 특히 많이 찾으시는 제도입니다.단축할 수 있는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근무 시간을 최대 25시간까지 줄이실 수 있고, 아무리 줄여도 주 15시간 근무는 유지해야 합니다.급여는 두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 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은 월 250만 원, 하한은 월 50만 원입니다. 10시간을 넘어 줄인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기준.. 2026. 10. 10. 이전 1 다음